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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649
【판시사항】
가.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이자약정이 없는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약정이율) 나.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 및 제소전화해조항에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
【판결요지】
가.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나. 소비대차채권의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일단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화해 전의 사유를 가지고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화해조항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는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97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3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269 판결 / 나. 대법원 1977.6.7. 선고 77다235 판결, 1990.6.8. 선고 89다카20481 판결(공1990,1443),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공1992,19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