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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13
【판시사항】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물에 대하여 수선허가 없이 개수신고만 하고 대수선을 하였으나 도시미관을 해친 바 없고 건물을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물에 대하여 수선허가 없이 개수신고만 하고 대수선을 하였으나 도시미관을 해친 바 없고 건물을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6969 판결(공1990,548),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1992.4.10. 선고 91누7200 판결(공1992,16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