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누7231
【판시사항】
제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제재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공1992,25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