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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3482
【판시사항】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갑 사정, 1963.8.5. 신고의거 을’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토지가 을 소유라는 사실 또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갑 사정, 1963.8.5. 신고의거 을'이라는 기재만으로 그 토지가 을 소유라는 사실 또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지적법 (1975.12.31.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33조, 제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