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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3536
【판시사항】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등록된 토지대장 기재사항의 증거가치 유무(소극)
【판결요지】
지적법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소유자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지적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3.4.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13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