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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3240
【판시사항】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의 의미 나.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지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등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지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등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2호/ 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4775 판결(공1989,892), 1990.8.14. 선고 90다2987 판결(공1990,2007), 1991,8.13. 선고 91다18583 판결(공1991,235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