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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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17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제241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