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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529
【판시사항】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취득일은 증여에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87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8조, 제2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1741),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공1991,886), 1991.6.11. 선고 91누1493(공1991,19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