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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031
【판시사항】
구 지방재정법(1986.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소정의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의 교부가 기부채납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재정법 (1986.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의9,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