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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4216
【판시사항】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가. 민법 제262조 / 나.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4480), 1990.11.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공 1991,169), 1991.5.10. 선고 90다20039 판결(공1991,1603) / 나. 대법원 1967.4.4. 선고 66다814,815,816 판결(집15①민273),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판결(공 1985,1416), 1989.9.12. 선고 88다카10517(공 1989,14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