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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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2494
【판시사항】
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13988),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공 1982,65), 1990.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공 1991,223) / 나.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8459 판결(공1991,1071),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공 1991,2134), 1992.1.21. 선고 91다33377 판결(공 1992,8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