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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346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그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1누2793 판결(공1991,2066),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공1991,2270), 1991.10.8. 선고 91누3475 판결(공1991,27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