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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346
【판시사항】
, 1세대 1주택자로서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연고권에 따라 대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처분고시 전에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부수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인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