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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0906
【판시사항】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경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주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공1985,1273), 1986.7.22. 선고 86누167 판결(공1986,1130),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공1991,226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