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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5584
【판시사항】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 사례 라.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7조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것인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시행자는 토지수용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는 없다.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 사례. 라.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그와 같은 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도시재개발법 제17조, 토지수용법 제14조 /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도시재개발법 제42조 / 다.라.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246), 1990.1.23. 선고 87누947 판결(공1990,549),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1318) / 라.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8) 라.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