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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580
【판시사항】
가.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및 이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국세청 기본통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나.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다.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공1987,172),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공1989,618),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13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