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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6097
【판시사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24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