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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0204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대위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된 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대위권이 없다. 나.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인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그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404조 /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9.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판결(공1979,12289), 1989.7.25. 선고 88다카7207 판결(공1989,12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