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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4650
【판시사항】
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나.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다. 사고 당시 회사에서 퇴직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의 성격을 띤 판공비가 제외된 사고 직전의 실제수입을 장래의 예상 월수입으로 하고 예상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익손해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사고 당시 상대방 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도의 가장자리 아닌 가운데 부분을 다소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바로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퇴직하여 사고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지만 장래 계속하여 종전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 직전의 피해자의 실제소득 또는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 등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하면 된다. 다. 사고 당시 회사에서 퇴직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의 성격을 띤 판공비가 제외된 사고 직전의 실제수입을 장래의 예상 월수입으로 하고 예상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익손해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제396조) / 나.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2. 선고 90다카6733 판결(공1990,1548), 1991.1.11. 선고 90다9100 판결(공1991,723),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공1991,1496) / 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1991.10.8. 선고 90다19039 판결(공1991,26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