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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3831
【판시사항】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함이 없이 청구의 변경이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나. 자기 소유의 건물이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교환사용약정에 의하여 대지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지만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청구의 변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나.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자신의 건물부분의 철거를 요청받고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때까지 자신이 대지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을로 하여금 자기 소유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로 교환사용하여 온 경우 갑의 대지부분에 대한 점유는 교환사용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235조 / 나.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12.20. 선고 66다1339 판결(집14③민320), 1982.1.26. 선고 81다546 판결(공1982,297), 1988.12.27. 선고 87다카2851 판결(공1989,2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