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다28549
【판시사항】
가. 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이행청구의 의미 나.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진 경우 이행청구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
【판결요지】
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을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44조 / 나.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81 판결(공1981,13899) / 가.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집18③민1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