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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916
【판시사항】
학부모 또는 기성회장, 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이사회에서 한 총장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그 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이사회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