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1나6792 판결
【주 문】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부분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적도에 따른 측량감정결과가 있으나,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임야는 국가 소유인 (주소 2 생략) 구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위치해 있는 사실, 위 구거의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위 (주소 1 생략)에는 해방 전부터 금왕암이라는 암자의 법당과 부속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위 암자의 대문앞을 흐르는 위 구거는 20년 전에 주민들에 의하여 시멘트로 복개되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위 복개된 구거는 현실적으로 승계참가인과 피고 소유의 각 토지 사이에 위치하면서 두 토지의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도 지적도에 기초한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는 오히려 위 건물의 일부가 구거와 그 건너편의 이 사건 토지상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결과는 멸실되어 버린 원지적도를 작성할 때, 이 사건 토지가 모(母)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오면서 원지적도에 의하여 분할측량을 할 때 또는 위 구거가 신규등록될 때 각 지적측량을 하면서 현실과 다르게 기술상 착오로 잘못 작성된 때문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라 판시 도면의 (가), (나)를 잇는 부분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지적도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쉽게 변화될 수도 없는 강이나 구거등과 같은 자연상태를 그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그 지적도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인정과 같다면, 결과적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경계에 따라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피고 소유의 판시 건물에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 및 측량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