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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3073
【판시사항】
가.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