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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599
【판시사항】
가. 직권심리에 관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심판관에게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와 당사자가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나. (가)호 표장 “ ”이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지 여부(소극) 다. 등록상표 “ ”와 위 (가)호 표장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심판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더우기 당사자가 심판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가)호 표장 “ ”은 독특한 도형과 “KOVEA”라는 문자에 “대웅물산”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중 “대웅물산”은 큰 글씨의 독특한 서체의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수있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가리켜 단순한 제조원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등록상표 “ ”와 위 (가)호 표장은 외관은 상이하나 (가)호 표장은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호부분만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있어서 상호 중 “물산”은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대웅”이 요부가 되고, 등록상표의 “대웅정밀산업사”에 있어서도 “대웅”이 상표의 요부를 이룬다고 볼 것이므로, 두 상표는 칭호가 동일하며, “대웅”이나 “대웅”은“큰 곰”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식될 때에는 두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다.
【참조조문】
가.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나. 같은법 제26조 제1호 / 다.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