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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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1134
【판시사항】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3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8.1. 자 4290민항70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