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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743
【판시사항】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소정의 손실보상금산정의 참작사유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나. 수용대상토지와 지목과 현황이 다르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50%의 개발이익공제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소정의 손실보상금산정의 참작사유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고 지목,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 나. 수용대상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수용 당시에는 장기간 잡종지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음에 반하여 거래사례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다 같이“대”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매매대금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50%의 개발이익공제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1989.8.18.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공1991,1776),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11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