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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0775
【판시사항】
국가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이를 승계하여 도로부지로 점유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와 위 토지에 관하여 보상절차를 거친 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나 토지대장상 소유권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타주점유가 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국도를 개설하면서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국가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토지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위 제3자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가나 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공1992,2262), 1992.12.11. 선고 92다35295 판결(공1993,4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