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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0690
【판시사항】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79조,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공1991,2314), 1992.4.10. 선고 91다44803 판결(공1992,1545), 1992.12.22. 선고 92다30221 판결(공1993,5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