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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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8239
【판시사항】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되어 있고 창건주가 따로 있는 사찰의 대표자(=주지)
【판결요지】
사찰은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지가 사찰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창건주가 따로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누42 판결(공1982,388), 1992.6.12. 선고 92다12018,12025 판결(공1992,21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