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18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기계기구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이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금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그 성질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경락가격은 따로 정하여 일괄하여 경락받은 후, 기계기구를 먼저 양도하고 다시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 훼손되었기 때문이지(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증인 소외인의증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입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다고 하여도 그 경락가격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분리 처분함에 따른 손실금이 당연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기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상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취득세 금 2,498,620원, 등록세 금 3,515,090원, 방위세 금 703,020원, 말소등록세 금 38,400원, 국민주택채권 구입비 금 3,160,000원과 기타 비용을 합한 금 12,525,710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취득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려면 당해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이 국민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그 채권의 대가를회수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에는 그 채권의 매매가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 구입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구입액인 액면가액과 구입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이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입액이나 액면가액 전액을 취득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국민주택채권 구입비 금 3,160,000원이 실지구입액이나 액면가액인지 아니면 구입당시의 시장평가액과의 차액인지,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원고가 이를 취득할 때에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기타 비용이 어떠한 종류나 성질의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