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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5520
【판시사항】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요건 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에 있어 채권자와 주채무자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1년 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연대보증인도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의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기간을 1년 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28조, 제429조 / 가. 상법 제38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공1987,863), 1987.7.21. 선고 87다카677 판결(공1987,1390),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공1988,986) / 나.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1991.10.22. 선고 91다25932 판결(공1991,2809), 1991.12.24. 선고 91다9091 판결(공1992,6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