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창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8. 선고 91나252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계약은 수임변호사인 원고와 그 실질적인 사건의뢰자인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위 보수계약 당시 위 소외 1이 그와 위 소송사건의 공동당사자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이를 체결한 것도 아니며, 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원래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고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에게 위 보수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내지 표현대리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위 김무성 등이 공동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그 소송대리를 위임한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그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나 위 김무성 등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 지급채무가 연대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감정결과에 터잡아 원고에게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공동 위임한 피고 등 4인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부담하여야 할 보수액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하여 금 16,000,000원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없다.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같은 법 제19조,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5.5.25. 선고 75다16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고, 위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 피고 등이 승소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위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자기와 함께 위 계쟁 소송사건의 공동피고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위임한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 소송사건을 전적으로 위 소외 1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소송사건의 구체적인 위임계약의 체결 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소송사건의 위임계약의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