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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4526
【판시사항】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사업장과 종업원을 두지 아니한 채 4년 사이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과 종업원을 두지 아니한 채 4년 사이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3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1045 판결(공1990,2197), 1991.2.26. 선고 90누6217 판결(공1991,1112),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공1992,3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