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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8412
【판시사항】
가. 변상금징수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809,810,811 판결(공1987,1562), 1992.3.10. 선고 91누5211 판결(공1992,1311), 1992.9.14. 선고 92재누14 판결(공1992,29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