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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4632
【판시사항】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 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면서 “가”항의 주식양도인들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80.5. 실시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에는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사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들이 강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본 사례. 나. 국가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1980연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등에게 보상 등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의 주식양도인의 주식인도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조나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10조, 제146조 / 나. 헌법 제10조, 제1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15666 판결(동지), 1993.2.23. 선고 92다15673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8989 판결(공1991,2518),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공1992,2651), 1992.11.27. 선고 92다8521 판결(공1993,2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