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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925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양도일)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이 위임규정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리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의미하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임규정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