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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8832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호,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투전기업소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시행과 함께 같은 법에 의한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한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영업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권자는 이를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재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1항 제12호,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 / 나. 사행행위등규제법부칙 제3조, 제7조 제2항,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단속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공1992,1883) / 나.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4543 판결(공1992,33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