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구28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 1980.11.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의하여 면직처분되고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1989.6.1. 재임용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1989.12.28.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원고가 1991.6.30.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액 금 22,269,728원과 그에 대한 위 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이자 금 45,815,702원을 가산징수하기로 하여 위 이자를 공제하고 퇴직급여를 지급결정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1980.11.16. 자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면직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될 사유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일단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한다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과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합산신청을 인정받고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의 1989.12.28.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이후에 제소된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 미치는 이상, 위헌결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1980.11.16. 자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되는 것이며, 원고의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가 소각하 판결로 귀결되었다고 해서 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고는 일단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과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