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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675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참작하면 된다.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2905), 1992.10.9. 선고 92누528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