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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083
【판시사항】
가. 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소각하)
【판결요지】
가.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인 1942.5.29.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토지대장규칙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 나.다.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3. 20. 선고 89마389 판결(공1990,942), 1990. 3. 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공1990,964),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2275) / 나.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공1992,2762),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3108) / 다.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공1975,8411), 1988. 11. 8. 선고 87다카99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