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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1282
【판시사항】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투기거래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위 “가.”항 조항 소정의 “허위계약서를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아니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위 “가”항 조항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위 “가”항 조항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제33조 제4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공1992,715) / 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공1992,2449), 1993.3.12. 선고 92누14632 판결(동지), 1993.3.12. 선고 92누14649 판결(동지), 1993.3.12. 선고 92누14656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공1992,24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