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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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4329
【판시사항】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인 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그 상거래행위는 상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4조, 제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 제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