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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2770
【판시사항】
지하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 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하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 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8125 판결(공1992,1121), 1992.3.10. 선고 91다11391 판결(공1992,1269), 1992.11.24. 선고 92다24592 판결(공1993,2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