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1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1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다음 소외 2의 소유를 거쳐 1974.9.18. 원고에게 경락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3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 사건 대지상에 판시 각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78.2.15.경 위 소외 1의 부정분배를 원인으로 동인 및 위 소외 2와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87.12.18. 원고 등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그러자 위 소외 3은 원고가 받은 임차보증금 등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도 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위 각 건물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원고는 그소송에서 판시와 같이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등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1990.1.24. 위 판결의 대체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 1은 위 소외 3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 2, 피고 3은 위 소외 3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판시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각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 3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소외 3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이 사건 대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위 각 건물의 점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자신의 위 점유가 침탈당하였으니 민법 제207조, 제204조 소정의 점유물회수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들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더우기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진 위 소외 3의 승낙하에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위 각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건물들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04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전제 아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 3의 승낙이나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건물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3의 승낙을 받거나 그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퇴거를 구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은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인 피고들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은 결국 위 소외 3이 피고들로 하여금 위 각 건물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의 간접점유자인 원고의 점유가 침탈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전제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위 퇴거가 필요하므로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 그리고 이 사건 대지는 국유재산법상의 은닉재산으로서 원고는 소론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더욱이 선의의 최종취득자로서 소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므로 국가를 대위하여 이 사건 퇴거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은닉재산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