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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431
【판시사항】
서비스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인 체인점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비스표권자와 체인점이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162,179(병합) 판결(공1992,2668)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