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5. 선고 92구1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지방통신기원인 원고가 1985. 5. 4. 안동시 송천동사무소의 행정전화 고장수리를 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로로 좌측견갑골 골절, 좌상완신경총 손상및 좌상지 마비의 상해를 입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4. 퇴직하였고 같은 달 14. 경 좌상완신경총 손상 및 좌상지 완전마비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위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1985.11.14.경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91.10.2. 에 이 사건 장해보상금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및 제51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장해보상금청구를 장해연금청구로 보아야 한다거나 볼 수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장해연금청구권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달부터 월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 역시 장해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 해당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되 장해연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