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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340
【판시사항】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가 삭제(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공1984,895), 1988.3.22. 선고 88누44 판결(공1988,7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