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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8498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기준시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신고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3 판결(공1988,186),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공1990,1489),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공1991,14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