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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137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공1990,1006), 1990.6.26. 선고 90누2390 판결(공1990,1614), 1992.7.10. 선고 91누12585 판결(공1992,2433), 1987.6.23. 선고 86누536 판결(공1987,1250)(폐기),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공1987,1420)(폐기),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공1989,840)(폐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